실비보험 특약

실비보험 특약종류

실비보험은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보장하고 있는 급여 항목 외에도 보장하지 않는 비급여항목에 대해서도 특약을 가입하는 경우 보장받을 수 있습니다. 또한 약관에서 정한 실비보험 특약을 가입할 때 마다 보장의 범위는 넓어집니다.

각종 질병에 걸리거나 넘어져 다치는 상해를 입는 경우 실비보험을 통해서 보장을 받아보실 수 있습니다. 또한 올해부터는 우울증과 같은 비교적 증상이 명확하고 치료 목적이 확인이 가능한 정실질환에 대해서도 보장받을 수 있습니다.

하지만 치과치료와 한방치료는 국민건강보험에서 보장하는 급여 항목에 포함되는 것들에 대해서만 보장이 가능합니다.

2017년 4월 실비보험이 개편되면서 비급여 도수치료, 체외충격파치료, 증식치료, 비급여주사료 등은 기본형 보상에서 제외되어 특약을 가입하는 경우 보상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하지만 항암제, 항생제, 희귀의약품을 위해 사용된 비급여주사료는 보상되니 참고하시길 바랍니다.

[실손보험계약전환제도란]

● 무심사전환: 일부 사항을 제외하고는 별도 심사 없이 전환 가능합니다.

※ <심사 항목>

①보장종목 확대시(상해→상해+질병, 질병→상해+질병)

②신규로 보장확대된 질환 중 예외적으로 심사가 필요하다고 인정된 경우(직전 1년간 정신질환 치료 이력)

③계약전환 철회 후 재차 전환 청약시(자세한 사항은 아래 ‘철회제도’ 참조)


● 철회제도: 계약전환을 했더라도, 전환 후 6개월 이내 보험금 수령이 없는 경우에는 철회하고 기존 상품으로 돌아갈 수 있습니다.

- 다만, 전환 후 3개월 이내에 철회하는 경우에는, 보험금 지급사유가 발생했더라도 철회가 가능합니다.

- 계약전환 철회 후 다시 4세대 실손보험으로 계약을 전환하고자 할 경우에는, 별도 전환 심사를 거쳐야 전환할 수 있습니다.


● 무사고할인: 4세대 실손보험은 2년 무사고시 보험료의 10%를 할인해드립니다.

- 4세대 실손보험으로 전환할 경우에는 전환전계약의 무사고기간도 인정합니다.

(즉, 전환전계약과 전환후계약의 무사고기간을 합산하여 직전 2년간 무사고시 차기 1년간 보험료의 10% 할인)

- 전환전계약에서 이미 무사고할인을 적용받고 있었다면, 전환시점부터 다시 1년간 보험료 할인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